• 최종편집 2023-12-04(월)
 
  •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나의 약물 알레르기 정보 공유’ 카드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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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알레르기를 피하기 위해서 병의원 진료 또는 약국 방문 시 △의사 △간호사 △약사 등에게 “00의약품을 먹고 발전이 나타난 적이 있다”는 등이ㅡ 약물 알레르기 증상을 밝혀야 한다. (일러스트=의료기관평가인증원)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사례. ㄱ씨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입원 치료 중 소염진통제를 처방받아 복용했다. 소염진통제 복용 이후 피부 발전, 가려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 응급처치를 받고 퇴원했다.


감기에 걸린 ㄱ씨가 약사에게 알레르기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고 일반의약품을 구입하여 복용 후 호흡곤란 등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감기약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소염진통제 성분이 포함돼 있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운영하는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은 25일 ‘나의 안전을 위해 약물 알레르기 정보를 의료진에게 공유하세요’라는 환자대상정보를 알렸다.


약물 알레르기는 특정 의약품 성분에 대한 과도한 면역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주요 증상은 △발진 두드러기 △발열 △호흡곤란 △통증 △설사 등이 있다.


약물 알레르기를 피하기 위해서 병의원 진료 또는 약국 방문 시 △의사 △간호사 △약사 등에게 “00의약품을 먹고 발전이 나타난 적이 있다”는 등이ㅡ 약물 알레르기 증상을 밝혀야 한다.


그 밖에 약물 알레르기 정보가 기록된 ‘약물 안전카드’를 △의사 △간호사 △약사 등에게 제시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약물 안전카드는 의료진과 진료 또는 상담 후 발급이 가능하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약물 알레르기는 의약품의 특정 성분에 대한 과도한 면역반응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의료진에게 본인의 약물 알레르기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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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의료진에게 약물 알레르기 정보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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