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단체연합회, 9월 17일 ‘환자안전의 날’ 맞아 캠페인 개최
[현대건강신문] 지난 17일은 WHO(세계보건기구)가 2019년 지정한 ‘세계 환자안전의 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보다 1년 앞선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가 5월 29일을 ‘환자안전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5월 29일이 ‘환자안전의 날’로 지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 제정의 계기가 된 9살 정종현 어린이가 백혈병 투병 중 빈크린스틴 투약오류 사건으로 사망한 날이 2010년 5월 29일이다, 제2·제3의 종현이가 나오지 않도록 환자안전법 제정운동을 전개했던 종현이 부모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종현이 기일인 5월 29일을 ‘환자안전의 날’로 지정했다.
WHO(세계보건기구)가 2019년에 9월 17일을 ‘세계 환자안전의 날’로 지정해 글로벌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까지 5월 29일에 ‘환자안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었다.
환자안전의 국제적 연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세계 환자안전의 날’에 맞춰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어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종현이 부모도 동의해 2021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9월 17일 ‘세계 환자안전의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세계 환자안전의 날’ 주제는 ‘환자안전을 위한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2014년 환자안전법 제정 당시 환자단체연합회와 WHO(세계보건기구)는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했었고, 환자안전법에 포함할 내용에 대해 WHO(세계보건기구)는 넣을 수 있는 모든 조항에 환자와 환자보호자의 참여 규정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환자안전법은 18개 조항 중 8개 조항에 환자와 환자보호자 참여 규정이 포함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환자안전법은 환자와 환자보호자 참여가 강조된 법률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7일 ‘세계 환자안전의 날’을 기념해 ‘환자안전을 위해 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자’라는 슬로건을 알리는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앞으로 환자의 투병과 권익 증진 활동 뿐 만 아니라 환자 안전를 위한 환자참여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