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임넷, 복지부와 식약처 임신중지 권리 보장 책임 방기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 건약 이동근 활동가 "유산유도제, 여성들의 임신중지 권리 보호하는 핵심적인 약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시민단체가 유산유도제 도입 지연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31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와 식약처의 임신중지 권리 책임 방기로 야기된 권리 침해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셰어 나영 대표는 "복지부와 식약처는 낙태죄의 효력이 상실된지 3년 여가 되어가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아 여성의 작결정권, 평등권,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계속해서 침해하고 있다"며 "특히 현재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비급여대상 적용과 유산유도제의 도입 지연이 계속해서 권리 침해를 야기하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는 2022년 3월 8일 발간한 임신중지 가이드에서 임신중지의 완전한 비범죄화와 함께 양질의 임신중지를 위한 지원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가이드에 따르면 각국의 보건당국은 임신의 유지 여부에 대한 상담 지원부터 임신, 임신중지, 출산에 대한 지원이 포괄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하며, 특히 임신중지 지원에 있어 경제적인 부담이 없이 가까운 보건의료 기관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임신중지의 전후 및 임신중지의 진행에 있어 자신에게 필요하고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정보와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을 통한 보장과 특히 임신 초기의 경우 유산유도제를 통해 편한 환경에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나영 대표는 "초기 임신중지의 경우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의 성공률이 95~98%다. 심각한 후유증 없이 의료기관에서의 처방을 통해 개인이 편안발 곳에서 복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약을 이용한 임신중지의 비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그럼에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미소프로스톨은 의료인이 오프라벨(적응증 외 처방)로 사용하고 있고, 미페프리스톤은 공식 도입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조차 보다 양질의 안전한 약을 이용한 임신중지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페프리스톤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미소프로스톨 단독 요법으로 시행하는 경우 두 약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성공률이 떨어지며 임신 기간이나 상태에 따라서는 약의 복용 이후 불완전 유산으로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메토트렉세이트 등 공식 유산유도제가 아닌 약을 사용하여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나영 대표는 "온라인에서든 병원에서든 약의 성분이나 복용법, 사후관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 또 다른 건강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며 "유산유도제 도입은 복지부와 식약처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기만 하면 되는 일인데, 언제까지 이런 현실을 두고만 볼 것이냐"고 반문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동근 활동가는 약물적 임신중지는 기존 수술적 방법에 비해 더 이른 주수에 시행할 수 있으며, 몸에 덜 침습적이고, 본인이 편하게 느끼는 장소에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약물이라고 강조했다.
이 활동가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관련한 정부 보도자료에서복지부와 식약처도 2021년부터 유산유도제 도입이 가능하고,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허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하지만 실제 2021년 2월부터 한 회사가 유산유도제의 허가를 받기 위한 심사를 요청하고 나서자 정부는 그러한 공언을 순식간에 뒤바꾸게 됐다"고 비난했다.
아무리 최신 신약이라도 1년이내에 해결되는 허가과정이 18개월이나 지연되었고, 결국 안전 및 품질에 관한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허가가 사실상 반려된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당시 허가를 받으려 했던 제품은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에서도 허가된 제품이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의 인증도 이미 받은 제품으로 이미 3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 규제당국이 주로 참조하는 국가에서 모두 허가된 의약품이기도 하다.
이 활동가는 "정부가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정치적 이유로 지연시켰다는 의심을 키우는 정황도 있다"며 "2022년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실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감사 컨닝페이퍼에서 유산유도제는 안정적 법체계 하에서 허가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하도록 기술되어 있었다고 한다. 결국 낙태죄 대체 입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유산유도제는 안된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물은 임신 초기에 임신중지를 시행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며 "임신 중기에 시행되는 수술들도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약물만 안된다고 하는 건 임신중지를 고민하는 많은 여성의 건강권에 대한 침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