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조사 결과, 45개 제품서
  • 일부 위조 액세서리서 납 기준치 최대 3,877배 검출
  •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도 최대 2배 검출되기도
  •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 “적발 중금속, 독성 매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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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분이 검출된 금속 액세서리. ( )는 중금속 검출량 (자료=서울시, 단위=mg/kg)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상표권 침해 액세서리 중 납 기준치를 3천배 이상 초과한 제품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명동 동대문 남대문시장 일대에서 상표권침해 행위를 단속한 결과,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해 불법으로 제조, 판매해온 64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하고, 제품 4,194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압수한 제품을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30억여 원에 달한다.


특히, 남대문 액세서리 전문상가 등에서 압수한 위조 귀걸이, 목걸이 등 1,210개에 대한 유해 성분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목걸이 4개 △팔찌 6개 △귀걸이 35개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납 성분이 검출되었다.


납 성분이 초과 검출된 제품 중 기준치의 3,877배에 달하는 것도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귀걸이 17개에서는 대표적 유행 중금속인 카드뮴도 기준치의 2배가 넘게 검출되었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납은 △말초신경계 질환 △신장계 이상 △인지능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어 인체 발암물질 2군으로 분류했고, 카드뮴은 △전립선 △비뇨생식기 △폐 등에 심한 상처와 염증을 유발해 발암물질 2군으로 분류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유해성분 검사에서 검출된 납, 카드뮴 등과 같은 중금속은 독성이 매우 높아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만큼 반드시 정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해 신고할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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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 위조 금속 장신구서 , 납·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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