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강한철 변호사 “공개 범위나 대상, 명확하게 정해 불필요한 논쟁 여지 없어야”
  • 경제적 이익 제공의 맥락에 대한 설명 부족으로 환자·국민 오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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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파라스파라 서울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KPBMA 윤리경영 워크숍'에서는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패널토론이 열렸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본격적인 지출보고서 공개제도를 앞두고,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해 우려가 의료계는 물론 산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공급자 및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7월까지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실시한다. 한국판 선샤인 액트로 불리는 지출보고서 제도는 제약사가 의사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보고서로 작성, 보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실태조사와 결과 공표를 의무화했고, 내년부터는 지출보고서 공개를 제도화하면서 곳곳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6일 파라스파라 서울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KPBMA 윤리경영 워크숍'에서는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패널토론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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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 법률사무소의 강한철 변호사

이날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한 김&장 법률사무소의 강한철 변호사는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도입에 대해 보건의료전문가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도입을 앞두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 변호사는 지출보고서 공개 시 △의료인 실명의 구체적인 공개범위 △공개된 지출보고서의 정확성과 관련 검증절차 △지출보고서 공개 관련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안 △대중의 정확한 인식 제고 방안 △제도 시행에 따르는 의료인, 의료기관과의 갈등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대한내과의사회와 대한의학회 소속 보건의료전문가들(응답수 총 174개)을 대상으로 한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 시행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출보고서 작성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은 9.8%에 불과했고, 지출보고서 공개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95.4%에 이르렀다.


또한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도입시 우려되는 부작용으로 ‘경제적 이익 제공의 맥락에 대한 설명 부족으로 인한 환자·국민의 오해’가 응답 155개(복수 응답 가능)으로 가장 많았고, ‘성명 공개에 따른 프라이버시 문제 및 명예훼손우려’가 153개로 뒤를 이었다. 또 ‘부정확한 정보 공개에 따른 제약사와의 분쟁’이 93개, ‘연구 내역 및 세부사항의 공개에 따른 비밀정보·기술 노출’ 81개 순이었다.


지출보고서 공개 관련 수정 보완 필요 사항으로는 ‘지출보고서 공개 범위에 대한 조정’이 120개로 가장 많았고, ‘공개 내역의 진실성에 대한 검증 절차 마련 등 공개로 인한 부작용 방지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 119개 등이었다.


지출보고서 공개제도와 관련한 주관식 의견으로는 △개인정보 노출 △명예훼손 △대중의 오해 △의견 수렴 필요 △정상적 학회활동 위축 △부정확한 내용 공표에 따른 피해 △점진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개인정보에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 및 오해로 인한 선량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공개항목 및 방법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또 공개 범위나 대상을 명확하게 정해 불필요한 논쟁의 여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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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패널토론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자율준수관리전문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소순종 전무(동아ST)도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시행 시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이날 패널토론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자율준수관리전문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소순종 전무(동아ST)도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시행 시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소 전무는 “응답자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만과 영업 위축, 오 기입된 자료의 공개 시 혼란, 혹시 모를 영업사원들의 일탈 행위 발견 시 책임 소재, 합법적 경제적 이익 제공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성실하게 작성한 회사가 언론에 표적이 되고 최소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회사는 회피 가능성이 높은 것에 대해 우려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출보고서가 제약회사로부터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이 법으로 허용되는 정당한 범위 내에 합목적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약업계, 의료계와 대립하고 있는 시민단체, 언론, 대중에 의해서 경제 제공에 초점을 맞춘 채 확대 재생산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소 전무는 “공익적인 관점에서 임상시험 지원 비용에 대한 오해가 임상시험에 자유로운 실시를 위축시키고, 그 결과 임상시험 역량의 저하나 신약 개발에 있어서 후순위 효과로 전락하게 될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며 “따라서 적극적인 대외 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산업계나 의료계가 먼저 하는 것보다는 제도의 주관 부서인 복지부 및 심평원이 주도하는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TV 공익 광고 방송 등 언론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출보고서 내역에 대해서 검증을 할 때 지출 보고 플랫폼에서 여러 제공자들로부터 본인에게 제공되었다고 보고된 경제 이익 제공 내역을 한 번에 모아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 전무는 “지출보고서 실태 조사를 통해 CSO에 대한 강력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CP를 준수하고, 지출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한 회사가 피해를 보지 않고, 음성적 활동으로 쏠린 현상 또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법상 CSO의 지출보고서 내역을 위탁한 제약회사가 받아서 작성 하도록 되어 있는데 CSO로부터 지출보고서 내용을 받아오면 내용이 거의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소 전무는 “지출보고서를 공개하더라도 CSO의 지출 보고서 내용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지출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한 회사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고, 음성적인 실수에 대한 일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결과 지출보고서 공개제도는 무력해지고, 이 제도가 오히려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조장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CSO 위탁하는 제약회사를 검토해서 이 제약회사를 통해서 CSO에 대한 위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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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고서 공개제도, 선량한 피해자 다수 발생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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