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 이시항 변호사, KPBMA 윤리경영 워크숍서 CSO 신고제 대응전략으로 밝혀
  • “CSO에 대한 과다한 수수료 지급 자체가 리베이트 제공 의심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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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신고제의 올바른 정착’을 주제로 발표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시항 변호사는 CSO 신고제 관련 대응전략으로 수수료 지급 구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에 대한 과다한 수수료 지급 자체가 리베이트 제공으로 의심 받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6일 제약바이오산업의 투명성 강화와 정책 변화 진단을 위한 '2023년 상반기 KPBMA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CSO 신고제의 올바른 정착’을 주제로 발표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시항 변호사는 CSO 신고제 관련 대응전략으로 수수료 지급 구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국내 제약사 중 1/4이 CSO 업체를 이용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경우 2016~2019년에 CSO 업체를 최초로 이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국내 CSO 업계의 특징을 살펴보면, 국내에는 법인 CSO보다 개인사업자가 월등히 많고, 정확한 통계가 미비하다. 특히,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통제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이 CSO 신고제 도입의 주되 배경이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CSO는 제네릭 약제 시장을 중심으로 의원급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제약업체들은 CSO에 약가의 35~40%의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CSO제도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의 통로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변호사는 “CSO의 원래 취지와 다르게 리베이트 우회 제공의 수단으로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며 “특히 CSO는 규제미비와 수수료 차이를 이용한 음성적 거래 방식으로 유통질서를 혼란시킨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밝히고, CSO 신고제 도입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제약사들의 CSO 신고제 대응전략을 △CSO 선정 시 기준을 마련하고 △CSO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 △CSOdp 대한 수수료 지급 구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변호사는 “35~40%이르는 과다한 수수료 지급 자체가 리베이트 제공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CSO 신고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물적·인적·자산 요건을 시행규칙에 구체화하고 판촉활동 시 준수의무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업계 내부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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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과다한 수수료 지급 구조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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