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간호협회 불법진료센터 5일간 운영 결과 신고건수 1만2천여건
  • ‘검사’ 가장 많은 불법행위...다음으로 튜브관리, 치료·처치 순
  • ‘불법임에도 할 사람 나밖에 없어’ 가장 많아
  • 간협 탁영란 부회장 “환자 안전 위해 준법투쟁 지속해 나갈 것”
본문_기본_사진 copy.jpg
24일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간협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은 “신고가 상급종합병원에서 많을 줄 알았는데. 종합병원에서 가장 많았다”며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많은 간호사가 불법인줄 모르고 간호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본문_기본_사진2 copy.jpg
조직 검사의 검체 체취, ESD점막 하 주사 등 내시경시술을 간호사가 하는 것에 대해 간협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은 “중장기 대책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지만 의사 양성에는 시간이 걸려, 단기적으로 의원 개원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병원에 의사가 남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진행한 준법행사 중 하나인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 결과, 환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대리수술 신고가 1,7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협은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불법진료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을 발표했다.


간협 탁영란 부회장은 “이번 조사는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 분류 시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수행하고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논의된 2021년 ‘진료지원인력시범사업’ 관련 1차 연구를 토대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5일간 접수된 신고는 1만 2,189건으로, 구체적인 불법진료 행위는 △검체, 채취, 천자 등 검사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처방·기록 6,876건 △튜브관리 2,764건 △치료·처치·검사,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심전도 검사 2,112건 △대리수술·수술 수가 입력·수술부위 봉합·수술보조가 1,703건 △항암제 조제 등 약물관리 389건 순이었다.


이번에 신고된 불법진료행위 중에는 △심전도 △사망환자 사망 선언 △조직 검사의 검체 체취, ESD점막 하 주사 등 내시경시술 등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의료행위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조직 검사의 검체 체취, ESD점막 하 주사 등 내시경시술을 간호사가 하는 것에 대해 간협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은 “중장기 대책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지만 의사 양성에는 시간이 걸려, 단기적으로 의원 개원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병원에 의사가 남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진료행위를 지시하는 의료진은 교사가 44.2%(4.07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공의 23.5%(2,262건) △간호부 관리자나 의료기관장 등 기타 19.5%(1,799건) 순이었다.


지난 22일 복지부는 ‘PA(진료보조인력) 문제에 대한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간협이 분류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간호사가 수행하는 행위가 진료보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협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은 “의료 현장에서 의사가 가장 부족하지만,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원장 뜻에 달려있다고 (간호사들은) 말한다”며 “의대 정원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발표에 대해 간협 탁영란 부회장은 “복지부 주장대로면 현장에서 진료 보조 행위를 한 간호사가 개별적 상황에 따라 기소 대상이 되고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서 유무죄를 밝혀야 한다”며 “복지부는 정부가 추진한 시범사업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탁 부회장은 “환자들이 제대로 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준법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혀, 불법진료 신고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5일간 불법진료 신고센터 접수받았는데, 대리수술 등 수술 관련 1,700여건 신고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