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미국 환경보건센터(CEH), 스포츠의류에 포함된 비스페놀A 분석 결과 발표
  • 피부 밀착, 젖은 상태로 장시간·기간 착용 레깅스·스포츠브라 위험
  • 미국 기준 초과 밝혀져...국내 의류 관련 안전기준 조차 없어
  • 서울YMCA “국내 유통 제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미국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 나이키 아디다스 등 해외 유명브랜드 스포츠의류에서 환경호르몬 비스페놀A(BPA) 다량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비스페놀A(BPA)는 여성호르몬 분비를 자극하는 인체에 유해한 내분비교란 환경호르몬으로 피부를 통해 체내에 흡수될 수 있으며, △암 △심장병 △당뇨병 △천식 △비만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임신 중 만성적으로 비스페놀A(BPA)에 노출될 경우 태아의 뇌 질환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미국의 비영리단체 환경보건센터(CEH)가 작년 10월부터 6개월간 스포츠의류에 포함된 비스페놀A(BPA)를 분석한 결과, 나이키, 휠라, 아식스, 노스페이스, 브룩스, 애틀레타, 핑크, 올인모션 등 8개 브랜드의 스포츠브라와 노스페이스, 브룩스, 미즈노, 애틀레타, 뉴발란스, 리복 등 총 6개 브랜드의 스포츠의류 제품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기준으로, 최대 기준치의 40배에 달하는 BPA가 검출됐다고 밝혀 파문이 커지고 있다.


서울YMCA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점유율이 높은 국내 스포츠의류 업체들도 ‘스판덱스’를 소재로 한 해당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표된 해외 11개 브랜드 외에 국내 브랜드나 생산 제품에서도 미국 기준치 이상의 BPA가 검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 고시에 의해 식품, 유아용품 등 인체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분야에 한정해 BPA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의류 포함 섬유제품을 통한 BPA 노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안전기준 자체가 없다.


미국 환경보건센터(CEH)는 “스포츠브라·레깅스 등 스포츠의류의 특성상 인체에 밀착되어 땀에 젖은 상태로 장시간·장기간 착용한다면 다량의 BPA가 체내에 흡수되거나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YMCA는 “우선 미국에서 문제가 된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 브랜드들이 동일한 제품을 국내에 유통했다면 기준치를 초과한 BPA 검출에 대한 사실 여부와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국내 소비자들에게 밝혀야 한다”며 “국내 ‘스판덱스’ 원단 제조사와 이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국내 스포츠브랜드들도 국내 기준이 없더라도 미국 기준에서라도 자체적으로 BPA 검출, 안전성 여부 등과 관련한 정보나 시험 결과를 국내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발 빠른 대처도 주문했다.


서울YMCA는 “산업통산자원부도 소비자들의 걱정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국내외 사업자를 불문하고 ‘스판덱스’ 사용 폴리에스터 소재 스포츠의류를 전수 조사하고, 엄밀한 유해성 평가를 통해 소비자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국표원 안전기준 고시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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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아디다스 등 유명 스포츠의류서 환경호르몬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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