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 국토부, 자동차보험 환자, 1회 첩약 처방 10일서 5일로 축소 추진
  • 한의계 강하게 반발...홍주의 한의협 회장, 삭발·단식 투쟁
  • 홍 회장 “1회 처방일수 축소, 손보업계 이익 대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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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이번 결정에 반발한 한의협 홍 회장은 지난 26일 한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마치고 삭발을 감행하고, 27일 기자회견 이후부터 국토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했다. 단식을 시작하며 구호를 외치는 홍 회장.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교통사고 환자의 1회 최대 처방일수를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기로 하자, 한의사들이 ‘진료권 제한’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첩약 처방일수를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내용의 ‘한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오는 30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의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 27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긴급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국토부는 올해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기본 4주로 축소하고, 급기야 한의사의 진료권마저 제한하려고 한다”며 “국토부가 통보한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5일로 줄인다는 내용은 한의학의 의료행위를 무시하고 동시에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첩약 처방 시 기본 단위를 10일로 한 것은 대한한의학회 산하 학회 의견과 동의보감과 방약합편 등 기성 한의서에 기재된 처방 등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국토부가 손해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회 첩약 처방 단위를 5일로 줄일 경우, 한의원들은 10일 기준인 탕제 기기를 교체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국토부의 결정에 반발한 한의협 홍 회장은 지난 26일 한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마치고 삭발을 감행하고, 27일 기자회견 이후부터 국토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했다.


이날 오후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친 홍 회장은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든 직역을 총망라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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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자동차보험 환자 첩약 처방일 축소, 치료받을 권리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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