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TV 운영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4개 사업자 제재
- 개인정보위 “회복실을 환자복 탈의 공간으로 활용, 위법”
[현대건강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회복실을 환자복 탈의 공간으로 활용하며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성형외과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를 설치하면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성형외과 등 4개 사업자에게 1,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마노성형외과의원과 리앤리성형외과는 병원 내 별도 탈의실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범죄 예방 △의료사고 방지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회복실에서 환자들이 환복하도록 안내했고 실제 환자들이 탈의하였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회복실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탈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라며 “이러한 공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과장은 “사업장 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잘못 운영되어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장소 명칭을 불문하고 탈의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외로 개인의 영상정보를 이용하는 등의 보호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