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 CCTV 운영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4개 사업자 제재
  • 개인정보위 “회복실을 환자복 탈의 공간으로 활용,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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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유사한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온라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자료=개인정보위)

[현대건강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회복실을 환자복 탈의 공간으로 활용하며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성형외과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를 설치하면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성형외과 등 4개 사업자에게 1,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마노성형외과의원과 리앤리성형외과는 병원 내 별도 탈의실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범죄 예방 △의료사고 방지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회복실에서 환자들이 환복하도록 안내했고 실제 환자들이 탈의하였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회복실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탈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라며 “이러한 공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과장은 “사업장 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잘못 운영되어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장소 명칭을 불문하고 탈의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외로 개인의 영상정보를 이용하는 등의 보호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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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탈의실에 CCTV...개인정보위,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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