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국회 복지위 2법안소위서 5년 연장 안으로 통과
  • 38일째 국회 앞 농성 국민건강보험노조 “항구적 폐지 못 담아 아쉽지만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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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안’이 5년 연장 안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제2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 제2법안소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정부지원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 수립 △공급자단체와 내년도 수가협상 △보험료율 결정 등 건강보험 주요 사업을 앞두고 우여곡절 끝에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앞으로 △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표결 등이 남았지만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이다.


38일째 국회 앞에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폐지와 항구적 지원’을 요구하며 농성했던 국민건강보험노조는 “항구적 폐지를 담지 못해 아쉽지만 다행스럽다”며 “천막농성 등 국회 앞 투쟁과 각 현역의원들 지역구 투쟁이 시기 적절하게 이뤄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노조는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지켜보겠다”며 “향후 농성 일정은 회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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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부지원법 5년 연장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9부 능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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