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 이수진 의원 “선제 조치로 미세플라스틱 적절히 관리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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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국회박물관 강당에서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플라스틱이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어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한국원자력의학원 김진수 박사팀의 연구 결과, 체내에 흡수된 미세플라스틱이 암세포 성장을 가속화시켜 위암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김 박사는 “미세플라스틱인 폴리스틸렌에 노출된 위암 세포는 노출되지 않은 위암 세포에 비해 최재 74% 빨리 자랐고, 전이는 최대 11배가 많았다”고 밝혔다.


앞으로 유럽연합(EU)에서 미세플라스틱 필터 장착 의무화를 확대해, 수출을 위해서도 의류·섬유, 타이어 등 분야도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난 15일 국회박물관 강당에서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주관한 소비자기후행동 김은정 대표는 “미세플라스틱은 오염 범위가 매우 넓고 문제 해결이 복잡한 과제”라며 “개별적인 법 개정보다는 특별법을 통해 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 공동 주관자인 이수진 의원은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미세플라스틱 환경 오염이 점점 심화하면서 생태계는 물론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 예견되는 위험성을 고려하면 사전예방주의 원칙에 따라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 입법적 노력에 발맞춰 우리 역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기업의 노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발제자로 나선 한국분석과학연구소 정재학 소장은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건강뿐만 아니라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 소장은 “EU 주요국들의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필터 장착 의무화가 확대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의류·섬유, 타이어 등 타 관련 산업으로의 규제 확대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 및 모니터링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선제 대처하기 위해 국회에서 특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기후행동 이차경 사무총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각계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수정·보완하고 상반기 중 발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입법 과정에 무엇보다 시민의 관심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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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 환경오염, 생태계 이어 인간까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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