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소비자원, 일부 제품, 연속 사용 시 불꽃․폭음 발생 우려 있어
  • 수소흡입기, 사람의 눈·코·입 등으로 흡입할 수 있는 공산품
  • 시험평가 대상 4개 제품, 온라인 쇼핑몰에 부적절한 광고·표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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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수소흡입기 평가 제품. (자료=한국소비자원)

 


[현대건강신문] 두통과 불면증 예방 등의 효과를 내세우면서 판매되고 있는 휴대용 수소흡입기가 사실은 의료기기 조차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30분 이상 사용 후 점화할 때 순간적으로 불꽃이나 폭음이 발생하기도 해 주의가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수소흡입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등에서 구입할 수 있는 4개 제품을 시험평가했다. 


그 결과 일부 제품은 연속해서 30분 이상 사용 후 점화할 때 순간적으로 경미한 불꽃과 폭음이 발생했다. 또한 시험 대상 전 제품이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질병·질환 치료 효과 등의 부당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용 수소흡입기는 수소가스를 생성시켜 사람의 눈·코·입 등으로 흡입할 수 있는 공산품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또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현재 휴대용 수소흡입기는 질병‧질환 치료 등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다.


일반공산품인 휴대용 수소흡입기는 질병치료의 효능·효과를 표시·광고할 수 없다. 그러나 시험 대상 4개 제품 모두 온라인 쇼핑몰에 난치병·불면증·두통·질병·질환 등을 치료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는 단어, 그림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의료기기법 제26조에는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평가 결과, 일반적인 작동조건에서는 수소가스 생성량이 많지 않아 폭발·폭음 현상이 발생한 제품이 없었다. 그러나 한동하이드로 등 3개 제품의 경우, ‘수소수 제조모드’에서 연속으로 30분 이상 사용하게 되면 수소가스 함량이 높아져 점화할 때 순간적인 불꽃과 폭음이 발생했다.


다만, 모든 제품이 전도 및 낙하 시험 후 누설·파손·폭발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 또, 수소 발생 전극판으로부터 5cm 떨어진 위치에서 1회 연속 작동시간 동안 오존농도를 측정한 결과,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의 질병·질환 치료 효과 등 부적절한 광고·표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의료기기 표방 공산품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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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수소흡입기, 의료기기 아냐...질병 치료 등 부당광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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