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식약처 배달음식점 3,998곳 위생 점검, 51곳 적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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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의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가 34곳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6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5곳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 3곳 순이었다. 사진은 이번 집중 점검 중 확인된 위생 기준 위반 음식점 모습. (사진=식약처)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2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마라탕 △양꼬치 △치킨을 조리해 배달하는 음식점 3,998곳에 대한 집중 검검을 진행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의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가 34곳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6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5곳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 3곳 순이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는 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행정처분 현황을 확인하시고 주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에서 음식점의 행정처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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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마라탕·양꼬치 배달음식점 ‘위생 기준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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