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9-28(목)
 
  • 2020년 20대 사망 2,259명 중 2/3 ‘고의적 자해’
  • 인권위 “국가·사회 청년 정신건강 위해 해야 할 일 고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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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20대 사망자 2,259명 가운데 고의적 자해로 사망한 사람이 1,471명으로 20대 사망자 수의 3분의 2 수준이다. (사진=픽사베이)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에게 청년 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최근 우리나라 20~30대 청년의 △자살률 △자살 생각률 △우울 위험군 비율 △불안장애 경험률 등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우울증 환자수는 91만여명으로 코로나19가 발생 이전인 2019년 79만여명에 비해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약7%에 해당하는 것으로 2022년에는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30대 청년의 정신건강 상황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다.


2020년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20대 사망자 2,259명 가운데 고의적 자해인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사람이 1,471명으로 20대 사망자 수의 3분의 2 수준이다.


30대 사망자 3,873명 가운데 고의적 자해로 사망한 사람은 1,874명으로 30대 사망자 수의 절반을 차지한다.


양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오종수 전문의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우울, 흥미저하, 체중의 감소나 증가, 불면 또는 과다수면, 초조함, 무가치감, 집중력 감소, 죽음에 대한 생각 등 다양한 증상의 중증도와 빈도 등을 감안해 주요우울장애를 판단하며 평소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전문의 진료를 통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했다.


인권위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가 청년 정신건강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권위는 “청년 정신건강 문제의 이면에는 능력주의와 경쟁주의, 획일성을 특징으로 하는 교육 시스템과 사회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며 “그 밖에 나이와 지위에 걸맞은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는 강한 연령 규범과 역할 규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제적 충격 등 사회구조적 요인이 청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음이 아픈 청년에게 ‘정신이 나약하기 때문’이라며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시선을 거두고, 국가와 사회가 청년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 △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사업의 가치와 중요성에 주목했다.


두 사업의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의 법제화를 추진 △최대 1년의 지원 기간이 확실히 보장되도록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에 기간 연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취약계층 청년 현황 및 청년 정신건강 실태에 관한 통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지원 규모를 확대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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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청년 정신건강 지표 악화...인권위 “국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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