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0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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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 기조발표를 맡은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 진료비의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돼, 과감한 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급여화된 뇌·뇌혈관 MRI, 초음파 등 재정 규모가 큰 항목에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또한, 급여화 예정이던 근골격계 초음파·MRI는 의료적 필요도, 이용량을 분석해 제한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캘리그래피작가 캘리수 기자 0163051957@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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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는 현 정부가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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