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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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기후 위기가 이미 시작된 지구 환경은 1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1회용품 규제 내용은 2021년 12월 31일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확정됐고 지난 11월 24일부터 시행 중이다.


환경부는 1회용품 규제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참여형 계도’, ‘자율 감량’을 강조하며 1년간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이 모인 한국환경회의는 최근 성명을 내고 “이번 환경부 발표는 24일부터 적용되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포기하고 시장의 자발적 감량과  규제의 책임을 지자체에게 떠넘긴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캘리그래피작가 캘리수 기자 0163051957@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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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일회용품 사용금지라더니, 1년간 계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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