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젓는 막대, 비닐봉투, 쇼핑백,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금지”
- 전국 지자체, 일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시행 홍보
- 환경단체 “1년간 계도 기간 부여, 실효성 거두기 어려워”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자원재활용법에 시행규칙에 따라 24일부터는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 △도소매점 △집단급식소 내에서 비닐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대규모 점포, 종합소매업소 등에서는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단, 1년간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존재한다.
환경부는 ‘일상에서 1회용품이 더 줄어듭니다’라며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젖는 막대 △비닐봉투·쇼핑백 △우산비닐 ·플라스틱 응원용품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린피스 김나라 활동가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가 시행되지만, 환경부가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큰 실효성은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계도 기간 부여와 같은 번복 행정은 결국 시민과 관련 업계를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플라스틱 오염은 해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어 1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별도의 규제와 관리가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지침이나 규제를 마련하지 못한 채 1회용품에 포함해 관리하는 실정”이라며 “이 때문에 일회용 플라스틱을 강력하게 규제할 기회 또한 놓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 세계는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 플라스틱 조약(Global Plastic Treaty)’ 협상을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시대에 크게 뒤떨어진 후퇴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김 활동가는 “정부가 현재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자각했다면 계도 기간을 부여하지는 않았을 것”며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 소비량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는 이에 걸맞는 규제와 정책으로 플라스틱 오염 해결에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