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아세트아미노펜 650mg 18개 품목 12월부터 1년간 한시적 가산 추가 부여
  • 환자 약품비 부담, 1일 6정씩 3일 처방시 품목 따라 103~211원 인상
  • 건정심, 감염병 동시유행 등 위기상황 의약품 안정적 공급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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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8시간 이알 서방정, 펜잘 이알 서방정 등 18개 품목으로 제약사의 상한금액 조정 신청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조정 신청이 수용됐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코로나19 7차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독감 등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 이에 벌써부터 감기약, 해열제 등의 의약품 품귀에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감기약으로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코로나19 환자의 증상 완화 및 백신 접종 후 발열 등에도 사용되며,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수요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수급이 불안정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3일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조제용 해열·진통·소염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650㎎의 건강보험 상한금액 인상을 의결했다. 


타이레놀 8시간 이알 서방정, 펜잘 이알 서방정 등 18개 품목으로 제약사의 상한금액 조정 신청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조정 신청이 수용됐다.


제조·수입원가 및 인상요인, 생산·수입량 등을 기준으로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이 결정됐다.


복지부는 "감기약 수급 상황을 고려해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며, 생산량 확대를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가산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에서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각 제약사와 3개월 동안의 월별 공급량을 계약하고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전체기간 동안 해당 품목의 월평균 생산량을 기존 대비 50% 이상 확대하기로 겨울철·환절기는 수요증가 및 시중 재고 소진 등을 고려해, 2022년 11월~’2023년 4월까지는 6개월은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기존 대비 월평균 생산량을 60% 확대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기존 월평균 4,500만정에서 전체 기간에는 6,760만정으로, 집중관리기간에는 7,200만정까지 생산량이 늘어난다.


건정심의 의결에 따라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18품목에 대해 상한금액을 인상하고, 제약사별 공급 기여도 등을 고려해 1년간 한시적으로 가산을 추가로 부여한다. 


상한금액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년간은 품목별로 70~90원/정으로 인상되며 2023년 12월 이후에는 70원/정으로 인상된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및 독감 동시 유행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자의 약품비 부담이 일부 증가하나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상한금액 인상으로 1일 6정씩 3일 처방 시 품목에 따라 103~211원이 인상된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및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해 12월 1일부터 급여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수용 품목의 상한금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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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등 조제용 해열·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 가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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