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법정 의료인력 기준 개선·불법의료기관 근절 위한 토론회 국회서 열려
  • 6년간 법정 의료인 정원 어긴 의료기관 7천개소, 행정처분 2% 불과
  • 간호돌봄시민행동 김원일 “의료기관 법적 해이, 국가·지자체 관리 의무 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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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일 간호와돌봄을바꾸는 시민행동 활동가는 의료법에 명시된 법정 간호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는 병의원이 있음에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2018년 밀양세종병원에서 화재로 47명이 숨졌는데,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이 병원은 법정 의료인 정원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밀양세종병원처럼 법정 의료인 정원을 지키지 않은 이료기관이 최근 6년 동안 7,353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의료인력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국회토론회’에서 김원일 간호와돌봄을바꾸는 시민행동 활동가는 의료법에 명시된 법정 간호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는 병의원이 있음에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원일 활동가의 분석 결과 화재 사건이 발생한 밀양세종병원처럼 법정 의료인 정원을 지키지 않은 병의원은 지난 6년간 7,353개소에 달하지만 행정 처분을 받은 곳은 2%에 불과했다.


김 활동가는 “현재 의료법이 법정 간호인력 기준은 해석의 논란이 있어 의료기관의 법률 준수 의식을 해이하게 할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관리 책임 의무를 방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하며 “과잉공급된 병상을 축소하고 부족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보건복지부가 병의원의 법정 간호인력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태 조사를 선행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실련 남은경 국장 “제대로 된 실태조사, 상응 조치 이뤄져야”

보건노조 오선영 국장 “불법 의료 경우, 의사 인력 부족이 주 원인”


경실련 남은경 국장은 “제대로 된 실태조사와 그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부실하고 난립한 의료기관 관리도 함께 되어야 한다”며 “공공의대 설치법부터 반드시 통과되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오선영 정책국장은 “의료기관에 병동 간호사, 행정 간호사, PA 간호사 등 다양한 간호사들이 일하고 있지만 이를 세분화해서 간호 인력을 계산하지 않는다”며 “간호인력 정원 인원에 대한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감사는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가 너무 많아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간호사 1인당 근무당 최소 담당환자 비율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된지 올해로 3년이 됐지만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복지부 박미래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정원 기준과 관련해 직종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도 내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적정인력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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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정원 기준 의료법 어겨도 복지부·지자체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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