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민간보험사, 건보공단에 의료정보 빅데이터 신청했지만 7건 ‘미승인’
  • 건보공단 “과학적 기준 충족하지만 외부 공적 이해관계자들 반대로 보류”
  • 정부 정책에 맞춰 건보공단-민간보험사, 자료 제공 중재안 마련 중
  • “빅데이터 제공시 사후관리 중요, 중재안 구체적 문구 정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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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애 건보공단 빅데이터 전략본부장(왼쪽)은 “민간보험사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이익 침해 우려 등 이견이 있고 민감한 사안인 만큼 긴 시간 가입자, 공급자, 전문자 자문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중재안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박종헌 실장(오른쪽)은 “지난해 말에 보험사 한 곳에서 신청했고 심의위원이 전원 동의했지만, 정보 수집 침해 논의 중 외부 공적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로 심의위가 열리기 어려워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현대건강신문=원주=박현진 기자] 국민들의 방대한 의료정보를 가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정부의 의료 빅데이터 활용 추진에 발맞추고, 국회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현재 건보공단이 보유한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려는 시도가, 국회와 시민단체의 반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방대한 국민들의 의료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보공단은 민간보험사, 학계, 시민단체들과 만나 자료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의 의료정보는 민간보험사들에게는 보험상품 설계를 위해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정보다.


한 유명 보험사 상품 개발자는 “최근 보험 상품은 질병 예방에 초점을 맞춰 건강관리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는데, 건보공단 빅데이터는 소득에 따른 질병 분포도 알 수 있어 필요한 자료”라고 말했다.


박종헌 건보공단 빅데이터운영실장은 지난 1일 강원도 원주 공단 본부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건보공단 자료는 19년에 걸쳐 축적되었고 경제적인 변수, 장애, 소득수준, 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일명 ‘빅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해, 건보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서비스, 보험상품 개발 등 활용이 가능해졌다.


민간보험사 등은 이런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국민들의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요청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정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데이터 기반 연구 개발을 확대하는 것을 보건의료 국정과제로 정하면서 마냥 민간 기업의 빅데이터 요청을 ‘보류’하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의료정보가 민간보험사에 제공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최종윤 의원은 “민간보험사가 심평원 빅데이터를 이용해 상품을 개발한 뒤, 유병률이 낮은 보험상품을 권유하고 유병률이 높으면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데 악용할 수 있다”며 “심평원 내에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자료 제공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이 모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8월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2023년 초까지 구축해 공공이 보유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기업들이 산업적으로 활용하고 건강보험이 하던 건강관리서비스도 민영화하려고 한다”며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민간 보험사들의 ‘개인맞춤 의료서비스’만 강조하고, 국민들의 민감한 건강정보가 기업들에게 넘어간다는 점은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여러 의료기관에 분산된 개인 의료 정보를 본인이 제공하려는 곳으로 쉽게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국민 의료정보 데이터’ 인프라이다.


시민단체들은 보험업계, 제약업계 등이 개인 의료정보를 상품화하려는 목적으로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활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까지 민간보험사들이 건보공단에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요청했지만 △1차 신청 6건 △2차 신청 1건은 연구계획서가 ‘과학적 연구 기준’에 미흡해 심의 보류 중이다.


박종헌 실장은 “(보류된 건은) 전문 연구가 아닌 회사(보험사)에서 비공개 형태로 활용하겠다는 요청으로 과학적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미승인 됐다”며 “지난해 말에 보험사 한 곳에서 신청했고 심의위원이 전원 동의했지만, 정보 수집 침해 논의 중 외부 공적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로 심의위가 열리기 어려워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민간보험사의 빅데이터 요청을 계속 미룰 수 없어, 올해부터 ‘민간보험사 자료 제공 중재(안)’ 마련을 위해 민간보험사, 학계, 시민단체와 의견을 교환 중이다.


박 실장은 “한쪽에서는 보험상품 개발을 말하지만 민감한 부분”이라며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 (중재안 마련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보험사 자료 제공 중재(안)’에는 △특정 집단에 대해 보험상품 가입에서 배제하거나 보험료율을 높이는 등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활용을 위한 연구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민간보험사가 연구를 수행하는 도중 데이터를 왜곡하거나 오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건보공단과 학계가 공동연구 형태로 참여하며, 필요시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연구결과 활용 시, 연구목적 외 에 부적절하게 활용하지 않도록 건보공단의 동의를 거치도록 함 등의 조항이 담겨있다.


건보공단도 의료정보 빅데이터 제공 시 사후관리 부분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연구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 중에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 실장은 “지금도 목적 외 활용이나 문제가 있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규정이 있다”며 “(연구 목적 외 사용 시) 어떤 규정을 만들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문구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순애 건보공단 빅데이터 전략본부장도 “민간보험사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이익 침해 우려 등 이견이 있고 민감한 사안인 만큼 긴 시간 가입자, 공급자, 전문자 자문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중재안을 설정했다”며 “중재 방향은 우선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고 (연구 결과) 활용 시 건보공단과 동의를 거치는 것”이라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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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정보 빅데이터 활용’ 추진에 건보공단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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