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 담합으로 전립선암, 유방암 등 항암제 출시 막아
  • 공정위, 복제약 출시 담합 제약사에 과징금 26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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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는 개발 중이던 복제약 등에 대한 생산·출시를 금지하는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전립선암, 유방암 등 항암제 관련 의약품 시장에서의 담합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즉 환자의 약가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의약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자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전립선암, 유방암 치료 항암제 의약품 시장에서 복제약의 시장 진입을 차단한 다국적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 간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복제약사인 알보젠 측이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 측으로부터 전립선암, 유방암 치료 관련 3개 항암제에 대한 국내 독점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그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6억 5,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는 개발 중이던 복제약 등에 대한 생산·출시를 금지하는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전립선암, 유방암 등 항암제 관련 의약품 시장에서의 담합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즉 환자의 약가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의약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자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담합은 아스트라제네카, 알보젠 측 양측이 복제약의 생산·출시라는 경쟁 상황을 회피하고 담합의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추진됐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행위는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알보젠 측의 복제약 출시를 가장 중요한 사업상 위험으로 인식했고, 복제약 출시를 금지하는 담합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 하고자 했다”며 “또 알보젠 측도 자체적으로 복제약을 개발하여 출시하는 것보다 경쟁을 하지 않는 대신 그 대가를 제공 받도록 아스트라제네카 측과 담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졸라덱스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판촉·유통의 외주화를 추진하던 2016년 5월 경 알보젠 측이 국내에서 2014년부터 졸라덱스 복제약을 개발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알보젠 측은 당시 10여 개 유럽 국가에서 졸라덱스 복제약 출시를 발표한 상황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측에 상당한 위협으로 인식됐다.


이에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독점 유통계약을 대가로 알보젠 측의 복제약 생산·출시를 저지하고자 했고, 알보젠 측도 복제약 생산·출시 금지를 전제로 아스트라제네카 측과 협상했다.


유 국장은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이러한 독점 판매계약에 복제약 출시금지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가장 유력한 잠재적 경쟁자인 알보젠 측을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고, 알보젠 측 또한 독점 판매계약을 자신과 체결할 경우 계약기간 내 복제약을 출시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며 “이러한 독점 판매계약을 복제약 출시 금지의 대가라고 인식하면서 보다 좋은 계약 조건을 이끌어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이러한 협상 과정을 거쳐서 2016년 9월 말 알보젠 측 복제약의 생산·출시를 금지하는 대신 오리지널의 독점 유통권을 알보젠 측에 부여하는 이 사건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했다.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한 제품은 졸라덱스와 카소덱스, 아리미덱스 등 항암제로 졸라덱스의 경우 유일하게 오리지널만 판매되고 있다. 


계약 체결 후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알보젠 측의 졸라덱스 등에 국내 독점 유통권을 부여하고, 알보젠 측은 졸라덱스 등을 국내에서 독점 판매하는 대신 그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음으로써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 건 담합은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었던 잠재적 경쟁자인 알보젠 측의 시장진입을 제한한 경쟁제한적 합의라고 할 수 있다”며 “이들의 담합으로 복제약의 출시가 금지됨으로써 약가가 인하될 가능성이 차단되었고, 복제약 출시 금지는 복제약 연구개발 유인도 감소시켜 제약시장의 혁신도 저해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의 약값 부담을 가중시키고 복제약 선택 가능성을 박탈하는 등 소비자 후생도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및 알보젠 측 5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6억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유 국장은 “이번 조치는 복제약 등에 대한 생산·출시금지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밀접히 관련된 항암제 의약품 시장에서의 담합을 시정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의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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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 시장 진입 차단 다국적제약사 담합에 공정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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