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발의 법안에 ‘외국 의료기관 개설 포함’
  • 무상의료운동본부 “영리병원 시작되면 전국 확대 시간 문제”
  • “결국 의료 공공성 보루인 국민건강보험 파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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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보건의료시민단체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의원은 지난달 13일 외국 의료기관 개설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 문구에는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 문구로 법안이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법안임을 알 수 있다”며 “영리병원 하나가 들어서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이는 그나마 의료 공공성의 보루로 남아 있는 국민건강보험을 파괴할 것”이라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1호 영리병원으로 허가받은 이후 허가가 취소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첫 제주지사를 역임한 시기에 정무부지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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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강원도 영리병원 허용 시, 국민건강보험 파괴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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