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4,161건서 2021년 3,056건으로 5년 새 1,105건이 줄어
- 인공임신중절수술 연간 3천여건, 30대 가장 많고 20대, 40대 순
- 낙태 약물 도입도 멈춤...신현영 의원 “낙태법 논의 다시 시작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법’으로 불리는 모자보건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2019년 헌법재판소(헌재)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가 사라졌다. 하지만 국회에서 대체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증가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공임신중절수술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2017년 4,161건에서 2021년 3,056건으로 5년 새 1,105건이 줄었다.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 유지가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했다.
연령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여성은 30대가 1만 1,913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대 3,326회 △40대 2,318회 △50대 96회 △60대 이상 51회로 순이었다.
인공임신중절수술 시기는 ‘임신 8주 이내’가 5,2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임신 16주~20주 미만 4,431명 △임신 20주 이상 3,738명 △임신 12주 이상~16주 미만 2,317명 순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합법적·불법적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시행되는 현황을 올바로 파악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통해 안전한 수술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정체되어있던 낙태법 관련 논의를 통해 여성과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을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국회에서 낙태법 논의 재개를 촉구했다.
한편, 헌재 판결 이후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낙태 약물’ 도입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2일 기자들과 만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법률안 개정 없이 낙태 약물을 도입하려고 해 산부인과의사회에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며 “(낙태 약인) 미프진미소 도입 논의 자체도 거부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낙태) 약 도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을 먼저 개정하자는 것”이라며 “법률 개정 이후 낙태약이 도입되면 논의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