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상황 상시 모니터링 및 비축 등 위한 설립 취지 무색
  • 인재근 의원 “설립 취지에 맞게 전반의 업무 재검토해야”
  • 감염병 관리 의약품 등 국가필수의약품 관리체계 미비 우려 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이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다. 특히 백신, 치료제의 부족과 해열제 파동 등을 거치면서 국가필수의약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중에도 국가필수의약품을 관리하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비축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정하고 있다. 


현재 국가필수의약품은 생물화학테러 대비 및 방사선 방호의약품 26개,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의약품 89개, 감염병 관리의약품 180개, 보건의료필수의약품 216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일부 치료제가 지정돼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가필수의약품을 총괄 관리해야 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비축량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실이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국가필수의약품의 비축량과 비축분을 통한 대응역량을 묻자, “상기항목은 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답변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설치는 지난 2016년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을 위해 마련한 종합대책 내용 중 하나였다. 당시 정부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급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구입·비축·배분하기 위해 기존 희귀의약품 등의 공급 업무를 맡아왔던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확대 개편을 추진했다. 이에 약사법 개정을 통해 2016년부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명칭이 변경됐다.


약사법 제91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설립 및 제92조에 따르면 센터는 국가필수의약품 등 과 관련된 각종 정보 수집 및 전산망 구축과 관련된 사업과 공급 및 비축 사업, 안정공급기반 구축과 연구·개발 지원 및 안전사용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하고 있는 센터의 주요업무 내용은 △국가필수의약품 DB관리 △국가필수의약품 운용방안 △국가필수의약품 목록 지정 후보군 식약처 및 관계부처 제안 △희귀의약품 및 국가필수의약품의 국내·외관련 정보를 수집, 데이터베이스화 △희귀·필수의약품 관련 정보매체 개발·보급, 전산망 구축 △희귀·필수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 등 이다. 


인재근 의원은 “기본적으로 필수의약품에 대한 비축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해당 센터의 설립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한다”며 “코로나 19 등 최근 감염병으로 인해 국민 모두가 고통받고 예민해진 상황에서 감염병 관리 의약품 등 국가필수의약품 관리체계 미비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설립 취지에 맞게 주요업무를 추진해 가기 위해 센터 전반의 업무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또, 의약품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자임한 식약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하루빨리 공조해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서 빠르고 적확하게 현황 및 대응역량을 제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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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의약품 비축 현도 파악 못하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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