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 중소병원·의원 5개 직종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토론회에 연이어 불참
  • 기본권 사각지대 내몰린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5개 직종, 법 준수 요구
  • 이은주 정의당 대표 “국회 환노위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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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열린 ‘중소 병원·의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자료집에 고용노동부 의견이 빈칸으로 남겨져 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안전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 병원·의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에는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직종 종사자들과 보건복지부 담당자, 노동연구원 연구원,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작업치료사협회 임원은 “오늘 토론회는 노동기본권을 위해 싸우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보건산업 여러 직종 노동자들이 76만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직종이 모인 것은 처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중소 병원·의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의미 있는 자리였다.


나순자 위원장은 “병의원의 노조 설립율은 1% 미만으로 노조가 없는 곳의 처우는 열악하다”며 “의사들의 임금은 가파르고 오르고 있지만 다른 직종은 제자리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보건노조 곽경선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에 마지막까지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지만 불참 의사를 밝혔다”며 “사각지대에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관리할 고용노동부가 불참해 안타깝다”고 이례적인 발언을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은 “국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노동자가, 자신의 안전도 돌보지 못하는 상황으로 의료 현실은 총체적 난국”이라고 진단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력 실태를 발표한 이후 연이어 열린 ‘보건의료인력 관련 토론회’에 연이어 불참하며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축사를 위해 참석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전태일 열사 이후 5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서 (토론회) 공석인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명확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실태조사 결과 보건의료 분야의 5인~30인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일가정양립지원법, 노동조합법 등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기본법조차 지키지 않는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 5개 직종협회와 보건노조가 5,044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50만 명이 넘는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들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등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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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소병원·의원 노동자 기본권 개선에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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