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 감사에서 원희목 의원(왼쪽)이 심재철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이 지난 2009년 6월 22일 현재 기초노령연금법 상 신청제외자로 분류되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집행유예자’에게도 앞으로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발의한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재소자와 집행유예자에 대해 동일하게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감호시설에서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재소자와는 달리 집행유예자는 실제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령의 집행유예자에게는 최소한의 공적 부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원희목 의원은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생계가 곤란한 고령의 집행유예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인빈곤 완화라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며, 생활이 어려운 집행유예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었다.

또한 이 발의안에는 집행유예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인 교정기관에 수용 중인 자의 입출소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희목 의원은 “이 법안의 통과로, 연간 약 2천여명에 달하는 고령의 집행유예자가 새로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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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집행유예자도 기초노령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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