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04(월)
 
  • 의료인증원 “폭언·폭행,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 “의료진-환자 사이 폭언·폭행 정당화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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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병의원에서 이뤄지는 폭언과 폭행이 환자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인증원)은 6일 ‘보건의료기관 내 폭언 및 폭행 절대 금지’를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지난 2월 술을 마시고 응급실에 호송된 김 모씨(가명)는 응급실 의사 3명을 폭행했다. 최근 대구지방법원 김형오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을 위반한 김 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인증원은 보건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언과 폭행은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인증원은 “이번 주의경보는 보건의료기관에서의 폭언과 폭행이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행동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취지”라며 “의료진은 환자의 입장에서 말하고, 환자를 가족처럼 돌보고 존중하며, 환자는 의료진을 신뢰하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병의원서 폭언·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소통하고 △서로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신뢰하며 △무엇보다도 환자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하는 마음 가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하여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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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서 폭언·폭행, 환자안전 직접적으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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