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배달음식 이물 신고 건수,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4.4배 증가
  • 2020년 1,557건서 2021년 6,866건으로...머리카락 2,223건 최다
  • 강기윤 의원 “식약처, 배달음식점 위생 기준 자리잡도록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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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 배달앱 이물 통보 현황. (자료=식약처)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한 이후 배달음식 수요가 폭증하면서 이물 신고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이물은 머리카락으로 전체 신고수 중 1/3을 차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접수된 배달음식 이물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1년 만에 약 4.4배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배달음식 이물 신고건수는 △2019년 7월~12월 810건 △2020년 1,557건 △2021년 6,866건 △2022년 1월~6월 4,499건으로 2021년 기준 지난 1년 만에 4.4배 증가했다.

 

이물 신고 내용을 보면, 2021년 기준 머리카락 2,2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벌레 1,468건 △금속 578건 △플파스틱 329건 △비닐 497건 △곰팡이 97건 △기타 1,674건이 신고되었다.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동과 1인가구 증가로 배달소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이를 감안하여 배달음식점들이 위생기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달 플랫폼과의 안전관리 상호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8월 8일부터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김밥 등 분식류를 취급하는 배달음식점 2,58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2곳을 적발해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16곳 △영업시설 무단멸실 3곳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보관 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곳 △위생모 미착용 1곳이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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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후 배달음식 이물 신고 건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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