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9-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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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울시한의사회와 강원도한의사회는 강원도 원주 심평원 본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인 국민들을 외면한 것”이라며 “자동차사고 환자들이 많이 찾는 한의진료 치료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토부·금감원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의무화” 


한의계 “보험사 입장서 국민 치료 받을 권리 부당하게 제한”


일부 한의사 “앞으로 심평원서 진단서로 심사할수도”


심평원 자보심사운영부 “진단서 심사와 무관, 입원료도 규정대로 심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추진하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단서 제출 의무화’ 개정안으로 한의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한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자동차보험 심사 시 진단서가 기준이 될 것이란 주장을 펼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국토부에서 행정예고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자동차사고로 치료받는 12~14등급 경상환자는 치료를 시작한 이후 4주를 초과할 경우 추가로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진단서 미제출 시 보험사는 자동차사고로 치료받는 경상환자에게 지급보증을 중지할 수 있다.


일부 한방병원에서 브로커를 통해 자동차사고 환자를 입원시킨 뒤 치료 기간을 늘려 보험금 수령액을 늘리는 사례가 적발되며, 국토부와 금감원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왔고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의무화’라는 보완책을 내놓았다.


국토부 행정예고가 알려지며 한의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일 서울시한의사회와 강원도한의사회는 강원도 원주 심평원 본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인 국민들을 외면한 것”이라며 “자동차사고 환자들이 많이 찾는 한의진료 치료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오늘(5일) 세종시 국토부 앞에서 ‘교통사고 피해자 상태 안중 없는 천편일률적 치료제한 철회를 위한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 입장에서 생각한 것으로, 진단서 발급 비용과 번거러움으로 인해 자동차 사고 환자들이 치료를 기피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결국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게 되고 보험 재정 고갈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개정안으로 시작된 논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 한의계 단체 누리집에서 ‘진단서 제출 이후 심평원에서 진단서로 심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 퍼지면서, 3일 원주 심평원에서 기자회견을 연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은 “최근 심평원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근거 없이 자행하는 무차별적인 자동차보험 조정사례가 발생되어 자동차보험의 완전배상주의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관계자는 “진단서 부분은 (심평원) 심사와 관계가 없고 보험약관에 들어갈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무차별적인 조정 사례라고 주장하는 입원료 삭감 부분도 규정과 지침에 따른 심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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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사고 경상환자 4주 경과 후 진단서 제출”, 한의계 “환자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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