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최혜영 의원 “돈 없어 치료 못하는 국민들 없어야”

 

환연 "대체제 없는 초고가 신약 신속 등재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해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약값이 약 4억원인 백혈병 치료제에 이어 20억원이나 되는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가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됨에 따라 초고가 치료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초고가 치료제들이 잇따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면서,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하에서 합리적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과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한국척수성근위축증환우회·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와 공동으로 ‘초고가 의약품 환자 접근성 개선 및 합리적 급여관리 방안’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초고가 의약품 환자 접근성 개선 및 합리적 급여관리 방안’ 간담회는 보건복지부의 초고가 의약품 급여 관리 계획에 대해 듣고, 환자들과 환자단체, 제약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그간 건강보험에서 암, 희귀난치 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며 "특히 새 정부는 급여확대 혜택을 보다 신속히 드리기 위해 항암제 중증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를 국정과제로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 치료 약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의 평가자료 사전공유 등을 통해 처리기간을 기존 210일에서 60일로 단축해 신약에 대한 보다 신속한 환자 접근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환자단위 성과기반형 위험분담제 적용을 확대해 건보 등재의 신속성을 기하고 재정의 효율적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투약 중단기준 개선, 사용량-약가 연동제 적용 등을 통해 재정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급여 관리를 강화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대체제가 없는 생명과 직결된 신약은 허가신청-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 시범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대체제가 없는 생명과 직결된 신약'이 식약처 허가 후 건강보험 등재 전단계에서 저소득층 환자 대상으로 약제를 무상공급하는 인도주의 차원의 조치가 입법적 제도적 근거에 의해 운영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체제가 없는 생명과 직결된 신약이 식약처 허가 후 건강보험 등재 전에는 비급여로 치료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저소득층 환자 대상으로 제약사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약제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인도주의 차원의 조치를 보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회와 복지부에서 입법적, 제도적 검토를 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환자 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제, 고가약 사전승인제도, 고가약 투여 중단 기준' 등이 해당 중증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제 접근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정확한 평가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것과, 초고가신약 비급여 치료 환자를 위해 비급여 약제비를 분납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 등도 요구했다.


최혜영 의원은 “중증·희귀난치질환임에도 치료제가 단지 초고가라는 이유로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대체의약품이 없는 초고가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보다 빠르고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돈 없어 치료 못하는 국민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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