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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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회원들은 27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이주여성 차별 정책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치하는엄마들,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27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이주여성 차별 정책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 하기 위하여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신청이 가능하지만, 서울시는 ‘주민등록’의 요건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최정규 변호사는 “2018년 3월 정부는 다문화 가정의 차별 해소를 위해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되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며 “서울시가 그 형식적 문구에 집착하여 이주여성에 대한 지급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공동대표는 “우리가 먹는 싱그런 채소와 농산물, 공산품들은 모두 이주 노동자들의 손을 걸쳐 만들어 지고 있고 이주노동자들의 손이 없다면 농촌도 제조업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은 우리가 차별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 대우를 해 줘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교통비 지급 범위에 이주여성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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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임산부 교통비 지원, 이주여성 차별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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