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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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 2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목 선풍기를 착용하고 전자파 수치를 측정하고 있다. 시민센터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목 선풍기 4종과 손선풍기 6종에 대한 전자파 문제 조사보고서를 발표됐다. (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발암가능성 높아지는 WHO 기준 보다 최대 322배 많아


“손선풍기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적어도 25cm 안전거리 둬야”


과기정통부 “목선풍기 10개 제품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0.4~13% 수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무더위에 ‘필수템’으로 자리잡은 휴대용 선풍기에서 발암 위험 기준치의 최대 322배에 달하는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이하 시민센터)는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피어선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목 선풍기 4종과 손선풍기 6종에 대한 전자파 문제 조사보고서를 발표됐다.


조사 결과, 4 종류 목선풍기에서 평균 188.77mG(밀리가우스), 최소 30.38~최대 421.20mG의 높은 수치의 전자파가 발생했다. 전체평균 188.77mG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발암가능물질 지정 연구값인 4mG의 47배이다.


시민센터는 “바람이 나오는 날개쪽과 모터가 있는 모터쪽을 구분해서 비교해보니, 3개는 날개쪽이 1개는 모터쪽이 전자파세기가 높았다”며 “목선풍기의 경우 바람이 나오는 곳이 앞뒤가 아닌 옆으로 나오는 제품도 있어 가장 높은 값 측정위치가 제품마다 달랐다”고 전했다.


또한, 여섯 종류의 손선풍기에서 평균 464.44mG, 최소 29.54~최대 1,289mG 의 높은 수치의 전자파가 발생했다.


가장 높은 수치는 1,289mG로 손선풍기 1의 날개쪽 3 단계 세기때로 이는 WHO 발암가능물질 지정 배경 연구값인 4mG의 322배에 해당한다.


시민센터는 “6 종류 모두 발암성을 높이는 전자파 세기인 4mG를 7.4~322.3 배나 초과했다”며 “손선풍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최소 25cm이상 안전거리를 두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반적으로 손선풍기의 경우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사용하는 반면, 목선풍기는 구조상 목걸이처럼 목에 걸고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예용 시민센터 소장은 “목선풍기의 경우 왼쪽과 오른쪽에서 두 개의 팬이 돌아가기 때문에 두 개의 손선풍기를 사용해 각각으로부터 동시에 센 전자파에 노출되는 것과 같다”며 “따라서 목선풍기 사용자가 손선풍기 사용자보다 제품에 따라 수십배에서 수백배의 훨씬 높은 전자파에 노출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발암가능물질 전자파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목선풍기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손선풍기도 가능한 사용하지 말고, 사용할 경우에는 25cm 정도 거리를 두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최 소장은 “지난 2018년에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문제를 지적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발암물질과 환경보건문제로서 전자파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는 전자파 열적기준인 833mG 외에 만성적 건강영향을 고려해 4mG를 환경보건상의 전자파기준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전자파 노출을 줄이는 종합적인 건강위험 관리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시중에 유통되는 45개 제품을 대상으로 작동모드, 거리별,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 대비 36~1.2%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1년에는 목선풍기 10개 제품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 대비 0.4~13% 수준이었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손선풍기, 목선풍기 전자파 측정에 사용된 제품에 대해 국내외 표준절차에 따라 전자파 세기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조속히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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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발암 위험” vs 정부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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