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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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17일 강원도 원주 본원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지난해 사전심사현황 수치를 공개했다. (자료=심평원)

 


지난해 조혈모세포이식 승인대상자 3,323명, 비용 1,276억 최다


스핀라자주 승인대상자 149명, 소요비용 416억


위원회 “조혈모세포이식 승인율 90%, 스핀라자주 급여 조건 안되는 경우도”


[현대건강신문=원주=박현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지난해 사전승인제 현황을 공개한 결과, 승인대상건수는 조혈모세포이식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로 고가약인 스핀라자주 승인대상자의 1인당 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승인제도는 고위험·고비용이거나 대체할 치료법이 없는 의료기술이나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를 사전에 심의하는 제도이다.


사전승인제도를 담당하는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승인신청한 대상자의 요양급여 적용이 적합하다고 결정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이 가능하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17일 강원도 원주 본원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지난해 사전심사현황 수치를 공개했다.


지난해 사전심사 신청이 가장 많은 항목은 조혈모세포이식으로 승인대상자는 3,323명이었고 △스핀라자주 149명 △솔리리스주 118명 △심실보조장치치료술(VAD) 87명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ICD)과 심장재동기화치료(CRT) 29명 △면역관용요법 17명이다.


심사를 통과해 건강보험에서 지불된 연간소요비용은 △조혈모세포이식이 1,276억원 △스핀라자주 416억원 △솔리리스주 367억원 △심실보조장치치료술 163억 △면역관용요법 29억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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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

면역억제제로 사용되는 솔리리스의 경우 승인대상자 1인당 3억1천만원, 스핀라자주는 1인당 2억7천만원이 지불돼, 다국적제약사에서 생산한 치료제들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조혈모세포 승인 신청 시 의료기관이 이미 훈련돼 승인율이 90% 정도”라며 “새 신약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인디케이션(indication, 표시)이 복잡해, (사전승인제도를) 잘 이해하면 승인율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척추성근위축증 치료제인 스핀라자주 사용 승인대상자 대비 소요비용이 높은 것을 두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이희화 운영부장은 “기본적으로 스핀라자주는 고가약이기 때문”이라며 “성인이 돼 척추성근위축증 진단을 받은 환자들은 3세 이전에 이 병이 발생했다는 근거가 필요한데 이런 증빙을 모으기 쉽지 않아 승인이 되지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올 해 사전승인제도의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고비용·고위험 의료서비스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사전승인항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사전승인 항목을 9개로 확대하며 국민들이 의료비 약 2,800억원의 혜택을 받았다”며 “고위험·고비용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중증난치질환자를 위한 사전승인 제도 적용 항목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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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승인제 현황...조혈모세포이식 최다,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스핀라자주 환자 대비 비용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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