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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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에 간호인력기준 없고, 의료기관 책무도 삭제”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의료연대본부 소속 간호사들은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내용이 담긴 간호인력인권법의 폐기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간호인력인권법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 위해 배치기준 법제화 △배치기준 미준수 의료기관에 대한 벌칙조항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배치기준 상향 △지역과 병원규모별 임금격차해소를 위한 간호인력 임금결정위원회 구성 △정부, 의료기관 책무명시△신규간호사교육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윤석열 정부 취임 하루 전인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이 기습적으로 연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 위원들이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은 청원의 취지가 간호법 수정안에 반영되어 있다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제 12조에 따라 간호사와 환자, 국민의 염원이 담긴 간호인력인권법은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간호법은 애당초 간호인력기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책무도 삭제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만을 언급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와 국민의 요구를 저버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간호사와 국민의 염원으로 만든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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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담긴 간호인력인권법 폐기 움직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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