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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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기준 시범병원인 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도 안지켜”


“간호인력인권법 제정해 담당 환자수 법제화해야”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환자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수를 법제화하는 법안을 시급하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환자의 건강권과 간호사의 노동권 쟁취를 위해 ‘간호사가 나타났다’라는 이름으로 7일 서울 종각 보신각 앞에서 문화제(위 사진)를 개최했다. 


문화제를 주최한 백영범 일산병원노조 위원장, 이향춘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최정화 행동하는 간호사회 대표는 “코로나19로 고통받은 지난 2년 반의 시간은 한국의 공공의료가 얼마나 부실한지, 의료진의 희생만으로는 더 이상 앞으로의 다가올 감염병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며 “오늘 문화제는 간호사가 적정 환자 수를 돌볼 수 있도록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요구하는 자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대병원 김경오 간호사는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19와 싸우며 끊임없이 인력요구를 했지만 전혀 변하지 않은 현실을 규탄했다. 


김경오 간호사는 “너무나 많은 환자를 보느라 간호사들이 지치다 못해 현장을 떠났다”며 “병원은 (많은 간호사들에게) 내가 당장 그만 두어도 나를 대신할 대체품들을 바로바로 투입할 정도로 소중히 대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고 밝혔다.


김 간호사는 2021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감염병 간호인력기준이 현장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은 심지어 이 감염병 간호인력기준 시범병원이었지만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며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의 수를 줄이고 간호사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간호사가 환자를 간호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된다”며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줄이면 환자의 사망률, 입원 기간, 감염률이 낮아진다. 간호사의 사직률이 낮아지고 숙련된 간호사가 늘어나면 환자분들이 더욱 안전한 간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간호대학에 재학중인 이재윤 학생이 예비간호사로서의 현실에 대해 발언했다. 


이재윤 학생은 “간호학과가 취업이 잘된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많은 간호사들이 병원을 그만두고 있고 현장엔 간호사들이 항상 부족하다는 얘기”라며 “정부가 간호대생을 늘리며 간호대 졸업생은 10년 동안 2배 가까이 늘어 한 해에 2만 명에 달하지만 여전히 많은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학생은 늘어났으나 교육받을 수 있는 실습병원이 없어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병원에서 실습하며 교통비, 숙박비 등을 큰 금액을 따로 부담하기도 한다”며 “실습에 가서도 워낙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 교육받을 수 있는 시간도 없고 흔히 ‘병풍’처럼 시간만 보내다 오기도 한다”고 교육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간호학생의 현실에 대해 설명했다.


간호인력인권법(인권법)은 대한간호협회가 제정을 촉구하는 간호법과 다른 법안이다. 


인권법에는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를 법제화해, 인력기준 배치를 적게 한 의료기관은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이 들어가 있다. 


이날 문화제 참석자들은 “인권법은 작년 10월, 국민의 지지 속에 10만 청원을 달성할 수 있었지만 국회는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입법논의를 미루었다”며 “새로운 변이바이러스가 돌출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법안이 아니다”라고 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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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간호사의날...“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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