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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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보건의료인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754인 보건의료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보건의료인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754인 보건의료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을 ‘단지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온존(well-being)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1981년 채택된 세계의사협회 리스본 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차별 없이 적절한 의료를 제공받을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차별이 당사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침해할 뿐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구성원 전체의 건강 수준이 낮다는 것은 이제 보건의학 상식”이라며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지 14년이 지나도록 제정되지 못하고 있어, 우리 사회의 건강권 역시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차별이 직접적인 폭력으로 인한 피해도 크지만, 일상적 차별 경험은 우울증, 불안증상, 심리적 고통 및 정신과적 질환과 관련이 있으며, 차별로 인해 받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심혈관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차별이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친다는 수많은 연구를 종합해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UN 산하 12개 기구는 차별적 관행으로부터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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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건의료인 “차별 있는 한 온전한 건강 없어,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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