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백내장 수술 급증하며 보험금 미지급 사례 증가


금감원 “치료 목적 외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서 보장 안해”


“상담실장 등 백내장 수술 유도 현혹되지 말아야”


금감원·보험회사, 5월말까지 보험사기 신고센터 운영


서울고법 “백내장 수술 후 입원 보다 통원치료 해당”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최근 급증하는 백내장 수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수술을 받은 뒤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목적 외에 백내장 수술은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 백내장이 없거나 명확하게 수술이 불필요한 경우 보험금이 미지급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일부 안과에서 내원한 환자에게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 코디네이터 등이 시력교정을 목적으로 백내장 수술을 권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백내장 수술은 기본 본인의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방식의 시술로, 안과 전문의들은 백내장 수술이 불필요한 상황에서 수술을 받는 경우 환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수술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손해보험사들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1일까지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보험금이 2,689억원에 달한다. 


일부 안과에서 ‘4월부터 백내장으로 실손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져, 3월말까지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마케팅으로 무더기로 백내장 수술을 진행한 사례도 드러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백내장 수술로 실손보험을 청구한 상위 1% 병원의 수술보험금 증가율이 60%에 달해, 일부 안과병의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집중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에 따른 의료부작용 △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센터를 지난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5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대한안과의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안과 병의원에 대해 허위진단서 발급 자제 △부적절한 과잉진료 자제 등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요인이 있는 과도한 의료행위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사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최근 고등법원도 백내장 수술의 입원 치료가 부적절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은 환자 A씨가 받은 백내장 수술은 그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질병통원실손의료비 25만원 △질병통원실손의료비 5만원 △상해질병입원실손의료비 5천만원에 가입했고 백내장 수술 이후 입원치료에 준하는 보험료를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해, 사건이 계류 중이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백내장 수술 후 보험금 지급 보류 증가...금감원 “보험사기 센터 운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