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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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 ‘DPCP가 왜 필요하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발표한 대한모발학회 박진 교수(전북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는 많은 중증 원형탈모증 환자들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DPCP 연구용 시약으로 수입해 원내 조제실서 조제해 사용 중

 

정춘숙 의원 ‘탈모환자 증가,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 개최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탈모는 치료가 필요한 질환일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모공약을 공식화하면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와 관련해 원형탈모증은 미용 질환이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원형탈모증 치료를 위한 DPCP면역치료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대한모발학회와 공동으로 ‘탈모환자 증가,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탈모증은 정확한 의학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함에도 대다수 국민에게 질환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적 지원이 거의 없어 의학적 치료를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특히, 원형탈모증은 전인구의 1~2%에서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발생하는 흔한 탈모증으로 자가면역기전에 의해 발생한다. 문제는 20대 이전에 처음으로 발병해서 지속적이고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원형탈모증의 경우다.


중증의 원형탈모증의 경우 DPCP(Diphenylcyclopropenone, 다이페닐사이클로프로페논) 면역치료가 매우 효과적이고 저렴해 전 세계적으로 치료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약제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불법 치료행위로 간주 되고 있어, DPCP 처방 합법화 요구가 의료계를 중심으로 확산 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DPCP가 왜 필요하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발표한 대한모발학회 박진 교수(전북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는 많은 중증 원형탈모증 환자들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원형 탈모증은 남녀노소 불문 발생하고 20대 이전에 첫 발병해서 지속적이고 만성적으로 재발한다”며 “전형적으로 한 개 내지 여러 개의 원형 탈모반이 커지거나 합쳐져 불규칙한 모양을 만들기도 한다. 때로는 두피모발 전체가 빠지거나 눈썹, 수염, 음모 등 전신의 털을 침범하기 때문에 신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사회적으로 환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증 원형탈모증은 삶의 질 저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건선이나 흑생종, 피부암보다도 삶의 질 저하가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다.


박 교수는 “원형탈모증 치료는 연령, 기저질환, 탈모정도 및 유병 기간을 고려해 선택한다. 특히 소아의 경우 성장이나 건강문제 위험이 있어 일부 치료방법이 제한된다.”며 “DPCP면역치료는 두피 내 감작물질을 도포해 인위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중증 원형탈모나 난치성 사마귀 등의 피부질환 치료에 사용한다”고 전했다. 


특히 DPCP면역치료는 감작률이 높고 안정적이며 발암성이 없어 가장 흔히 사용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박 교수는 "소아에서도 탈모반이 있을 경우 심한 환자도 치료가 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된다"며 "피부 부작용과 림프절 비대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부분 특별한 문제없이 조절되며 심각한 전신 부작용은 드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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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대한모발학회와 공동으로 ‘탈모환자 증가,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DPCP가 화학물질로 연구용 시약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게 돼 있어 의약품이 아닌 연구용 시약을 수입해 병원 내의 조제실에서 조제해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DPCP면역치료는 그 효과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었고, 피부과교과서 및 국내외 치료 지침을 통해 중증원형탈모증의 일차 치료방안으로 권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고 건강보험 급여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환자들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은 물론 비싼 치료비까지 감내해야하는 실정이다.


박 교수는 “DPCP가 제조‧공정의 절차 문제로 인해 아직 정식 의약픔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지난 수십년간 국내 종합병원 내 제조 및 치료 과정 동안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각계 전문가들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DPCP면역치료를 제한하는 법적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고 환자들이 건강한 모발을 되찾아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문은희 의약품정책과장은 DPCP와 관련해 필요성을 인정하고, 관련 학회 등과 만나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과장은 “DPCP는 의료상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고, 2015년~2016년 사이 의료계와 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 바 있다”며 “당시 식약처는 품질 기준 초안까지 마련한 상태였으나 안과 분야에서 공업용 물질을 조제해 사용하다 실명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논의가 멈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도 DPCP는 의료기관 조제로 사용이 가능하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연구용 시약이기 떄문이 아니라 원료 품질에 대한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며 “시설 기준을 제약회사 수준으로 까다롭게 할 생각은 없다. 다만 병원 내 독립된 조제실을 갖추고 관리가 가능하면 될 것 같다. 관련 학회와 담당자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해결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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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원형탈모증 환자 'DPCP면역치료' 제도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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