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서울역마스크_가로.gif
철도 승차권은 창측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징수하며, 연안여객선 승선인원을 50%로 제한하는 운영을 권고했다. 서울역에 도착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쓴 채 이동하고 있다.

 


철도 창측 좌석만 판매,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금지 또는 사전예약제 운영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다음달(2일) 6일까지 3주 연장된다. 


방역당국은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4인에서 6인으로 확대되는 것 이외에 현재와 동일한 방역수칙이 유지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2월 6일까지 3주 연장된다고 14일 밝혔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이후, 위중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14일 0시 기준으로 659명까지 줄었고, 60세 이상 3차 접종률도 82.7%로 급상승했다.


하지만 오미크론의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며 지역사회 비중이 매주 2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1월말부터 2월 중으로 우세종화가 예상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4일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영상회의를 열고, 오미크론 가속화와 설 연휴 이동량 증가가 결합될 경우 폭발적인 유행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거리두기를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4주간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피로감 누적과 자영업·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도 이어지고 있어,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전국 6인으로 소폭 완화했다.


설 연휴를 계기로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도록 특별방역대책을 오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중대본은 “고향 방문이나 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 백신접종, 3차 접종 후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방문할 것을 권고한다”며 “불가피하게 고향을 방문하는 경우, 출발 전 최소 2주전에 백신접종 완료 또는 3차 접종,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을 취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철도 승차권은 창측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징수하며, 연안여객선 승선인원을 50%로 제한하는 운영을 권고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설 연휴 기간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혼잡안내 시스템 등을 통해 이용자의 밀집을 방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요양병원·시설은 설 연휴기간에는 접촉면회가 금지되고 사전예약제로 운영되지만, 임종 등과 같이 긴박한 경우에는 기관 운영자 판단 하에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거리두기 강화조치 설 명절 포함 3주 연장...사적 모임 6명 확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