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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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열린 진보당 ‘여성선대위’ 발족식에서 참석자들은 △여성 갱년기 질환 △자경경부암 HPV 백신 △피임기구 시술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촉구했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일부 대선 후보가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여성 갱년기 질환도 건강보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열린 진보당 ‘여성선대위’ 발족식에서 참석자들은 △여성 갱년기 질환 △자경경부암 HPV 백신 △피임기구 시술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갱년기 엄마를 둔 20대 딸 박민회씨 △갱년기를 겪고 있는 여성당사자인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 △피임시술과 HPV접종을 받지 못한 20대 청년 여성으로 홍희진 진보당 인권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박민회 씨는 “딸들은 이런 갱년기가 우리의 미래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거대양당 대통령 후보가 탈모치료까지 지원하겠다고 나서는 세상이 되었는데, 힘들어하는 엄마와 갱년기라는 이유를 알고 나니 화낼 수도 없는 딸들을 위해 갱년기 여성질환에 대한 지원이 꼭 확대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는 “내과에서 진단받은 빈혈의 원인이 산부인과의 자궁선근증일 것이라고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살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몇 가지의 검사만으로는 충족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 여기에 국가의 몫이 있다”고 건강보험 범위 확대를 호소했다. 


홍희진 씨는 “94년생으로 제가 만12세일 때에는 백신이 필수접종이 아니었고, 성인이 되어 백신의 존재를 알고 접종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경제적 부담이 커서 백신 접종을 하지 못했다”면서 “자궁경부암은 HPV백신으로 유일하게 예방할 수 있는 암인데도 경제적 부담으로 접종을 고민하고 접종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씨는 심한 생리통과 생리전증후군 때문에 피임과 무월경을 목적으로 피임기구를 시술받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피임기구 시술은 월경과다증 등 치료목적일 때만 보험적용이 가능하고, 무월경이나 피임 목적일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여성의 건강을 결정하는 모든 과정이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선대위’ 발족식에 참석한 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는 여성이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건강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여성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갱년기는 다수의 여성들이 모두 겪고 있는 질환임에도, 개인이 알아서 극복해야 하는 것으로 치부되고 있으며, 심지어 여성의 갱년기가 미디어를 통해 가볍게 희화화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며 “갱년기는 다수의 여성들이 모두 겪고 있는 질환임에도, 개인이 알아서 극복해야 하는 것으로 치부되고 있으며, 심지어 여성의 갱년기가 미디어를 통해 가볍게 희화화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갱년기 질환으로 인한 상담 및 한의 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많은 여성들이 피임이나 무월경을 목적으로 피임 시술을 받고 있지만, 이를 위한 루프, 미레나, 임플라논 시술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월경과다증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며 “피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여성이 안전하게 피임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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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치료 이어 여성 갱년기 치료도 건강보험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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