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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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은 피진정인이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등의 치료제인 ‘킴리아주(Kymriah, 이하 킴리아)’를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왔고, 등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아 치료가 시급한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 생명권 등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2022년 1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 앞.

 

 

[현대건강신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5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생명과 직결된 신약이 국민건강보험에 보다 신속하게 등재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등의 치료제인 ‘킴리아주(Kymriah, 이하 킴리아)’를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왔고, 등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아 치료가 시급한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 생명권 등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킴리아는 한 번의 투여로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및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에 명백한 유익성을 보인 항암제로, 1회 투약으로 말기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는 10명 중 8명, 말기 림프종 환자는 10명 중 4명이 장기 생존하는 치료 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킴리아는 우리나라에서 비급여 약값이 약 4억6천만 원에 이를 정도로 초고가 신약에 해당하며, 현재 건강보험 등재 절차가 진행 중이기는 하나 최종적으로 2022년 3월경이 되어야 완료될 것으로 파악된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특정 치료제의 급여 기준은 고도의 전문적 영역에 속하는바, 인권위가 이를 조사하고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다. 그러나, 이미 안전성이 검증되고 그 효능이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가격이 일반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에서 형성되는 문제점은 국가 차원에서의 해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신약을 국민건강보험에 신속하게 등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피해자 측의 목소리를 국민의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의약기술의 발달로 효과가 우수하고 부작용은 적은 치료제가 출시되었음에도 약값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는 저소득층 환자 등이 신약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국민건강보험 등재를 기다리다가 사망하거나 메디컬 푸어(Medical Poor)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생명권에 관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규정, 사회적 연대 성격을 가진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제도의 도입 취지, 생명에 대한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종합하였을 때, 정부가 이른바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후 신약이 시판되는 즉시 해당 환자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시적인 약값으로 우선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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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치료제 킴리아 논쟁...국가인권위 “생명 직결 신약, 건강보험 신속 등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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