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화이자 ‘팍스로비드’ 2만 1천명분 도입, 1월 말까지 1만 명분 추가

 

방역상황, 공급량 등 고려 투약 대상 유연하게 조정·확대 가능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화이자에서 개발한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13일 낮 12시 경에 처음으로 국내에 도착한다. 초도물량은 2만 1,000명분이며, 전국적으로 배송되어 빠른 지역의 경우 14일 첫 투약이 이루어진다.


정부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100만 4,000명분에 대해서 선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으며, 이 중 화이자사 치료제는 76만 2,000명분, MSD의 제품은 24만 2,000명분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도입 및 사용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그간 정부는 임상시험 진행 중에도 제약사와 선구매 협의를 진행하는 등 신속한 치료제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며 “그 결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빠른 시기에 화이자사 먹는 치료제 투약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처음 사용되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인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효과성 검토 및 전문가를 거쳐 작년 12월 27일 긴급사용승인되었다.


화이자사(社)의 먹는 치료제는 13일 목요일에 초도 물량 2만 1000명분이 국내에 도입되며, 1월 말까지는 1만 명분이 추가로 도입되는 등 이후 물량도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류 조정관은 “이번 먹는 치료제 도입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빠르게 도입되는 것으로, 확진자에 대한 확산을 늦추고, 오미크론 변이주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내에 도착한 먹는 치료제는 생활치료센터, 담당약국 등에 신속하게 배송하여 1월 14일부터 환자에게 투약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는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무증상자 등 제외)이면서,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우선 투약하게 된다.


면역저하자는 자가면역질환자, HIV 감염자, B-세포 표적치료 또는 고형장기 이식 중인 1년 이내 환자, 스테로이드제재 등 면역억제 투약 환자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자 등이다.


이와 관련해 류 조정관은 “병원, 요양병원 등은 의료진의 전문적․집중적 관리가 가능하고, 기존 치료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생활치료센터, 재택치료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필요시 공급규모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 등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치료제 수요가 많은 상황으로, 국내 초기 도입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우선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이후 공급량, 환자 발생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약대상을 유연하게 조정·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재택치료자는 비대면 진료 후 지자체 또는 담당약국을 통해 약을 전달받으며,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전담 의료진을 통해 투약이 이루어진다.


재택치료자는 관리의료기관과 비대면 진료를 통해 투약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투약 대상이 되는 경우 관리의료기관은 담당약국에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달하게 된다.


재택치료자의 보호자 등이 담당약국을 방문하여 약을 수령하게 되며, 불가피한 경우 지자체(보건소 등) 또는 약국을 통해 배송이 이루어지게 된다.


류 조정관은 “배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자체 책임담당자가 배송 및 수령 여부를 확인하며, 신속하게 배송이 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안전하고 정확한 치료제 사용을 위해 진료·처방 이력 확인, 재고 관리, 모니터링 및 피해보상 등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팍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하여서는 안 되는 의약품 등이 많은 만큼 관련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투약을 관리한다.


국내에서는 처방 이력을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으며, 이번 화이자 먹는 치료제 투약에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류 조정관은 “야간, 휴일에도 안정적으로 처방과 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의료기관 및 담당약국과 협의하여 운영시간을 관리할 예정”이라며 “치료제를 복용하게 되는 경우 담당 의료진이 매일 복용 여부와 이상증상 발생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면 진료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먹는 치료제는 같이 복용하면 안되는 의약품이 다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사인 간 판매 또는 제공은 타인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증상이 개선되더라도 5일 분량을 모두 복용하여야 하고, 남은 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에 따라 금지되어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


류 조정관은 “정부는 해당 내용을 지자체 등 관계자를 통해 사전에 안내하고, 치료제가 불법적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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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먹는 치료제 14일부터 사용...우선 투약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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