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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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국민참여 행동. (자료=환경부)

 


세종·충북·충남·전북 올해 처음으로 5등급차량 운행 제한


이번 고농도 상황, 내일부터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어제(9일)에 이어 오늘도 수도권·세종·충청·전북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남에 발령된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지속하고, 세종·충북·전북은 추가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어제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거나 주의보가 발령됐고, 10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10일은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어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보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내일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그리고 7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도 시행된다.


특히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세종·충북·충남·전북지역은 금년 처음으로 5등급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및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무인기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오늘(10일) 오전 8시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미세먼지 재난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곧바로 세종 부강일반산업단지 내에 주요 대기배출사업장 감시활동 현장을 확인한다. 


이번 고농도 상황은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내일(11일)부터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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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세종·충북·충남·전북,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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