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13(일)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행정법원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3종의 시설에 대하여 방역패스 확대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정부는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재의 방역상황을 안정화시키고 다시 일상회복의 재개를 위해서는 방역패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고 성실하게 본안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이번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 코로나19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방역패스 조치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에 비해 △확진자 발생은 2.4배 △중환자 발생은 5배 △사망자는 4배 정도 더 많다.


미접종자는 18세 이상의 6%에 불과한 소수이지만, 지난 8주간 12세 이상 확진자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환자의 사망자의 53%를 점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환자실의 절반 이상을 미접종자 치료에 할애하고 있다.


중수본 손영래 반장은 “지금처럼 유행이 확산되며 의료체계의 여력이 한계에 달하는 위기상황에서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미접종자 감염이 줄어들수록 중증환자와 사망을 줄이고 이들로 인한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패스는 단순히 접종률 제고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중증화·사망 위험이 큰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하여 이들을 보호하는 한편, 둘째, 이들로 인한 의료체계 소모를 줄여 여력을 확보하고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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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집행 정지...정부 “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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