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식의약 바로알기 해외직구식품 누리집 활용방법 안내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은 1년 중 가장 큰 폭의 세일이 시작 되는 이른바 ‘블랙프라이데이’다. 국내에서도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이 있는 11월은 해외직구 극성수기로 작년에는 평소보다 75%이상 통관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는 26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직구식품의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들이 해외직구식품을 올바르게 구매하는 것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활용방법을 소개했다.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는 식품안전나라(식약처), 관세청 누리집, 소비자24(공정거래위원회), 국제거래소비자포털(한국소비자원) 등 해외직구식품을 다루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 곳에 모은 통합 누리집 서비스로 지난 9월 30일에 구축되었다.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해외직구식품의 △통관차단제품, 정식수입제품 등 ‘제품정보’ △해외위해식품, 해외리콜정보 등 ‘위해정보’ △‘국제거래 상담’ 정보 △안전‧독성정보 등 기타 ‘도움정보’ 등이다.


먼저, 해외직구식품 구입 시 ‘제품정보’란에서는 국내 통관차단제품 목록, 정식 수입검사 절차를 진행한 제품 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할 제품에 한글 표시사항이 없어 해외직구식품으로 생각되는 경우 ‘제품정보’란에서 ‘통관차단제품’을 선택하고 제품명 또는 성분명으로 검색한다. 현재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은 약 2,900건으로 제품명, 제조사, 검출성분, 제품사진 정보 제공하고 있다.


제품정보가 검색되면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당뇨병치료제와 그 유사물질 등 부정물질, 의약품‧마약류 성분 등이 검출되어 관세청에서 통관을 차단한 제품이므로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직구식품 보다 안전성이 확인된 정식수입제품과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제품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정식수입제품과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목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특정 기능성을 가진 건강기능식품의 구매를 원하는 경우 기능성 원료명 또는 기능성으로 검색하면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기능성 정보,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위해정보’란에서는 해외 위해식품 정보와 함께 전 세계 해외위해식품 리콜 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국내 통관차단 목록 이외의 추가적인 해외식품 위해정보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리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하게 해외직구식품을 선택할 수 있다.


‘국제거래 상담’ 정보란에서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제거래소비자포털(한국소비자원 운영)에서 제공하는 국제거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제품을 구매한 판매사이트에서 판매자의 주소를 확인한 후 주소가 국내인 경우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해외인 경우에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로 연락하면 국제거래의 피해 해결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도움 정보’란에는 해외직구식품의 올바른 구매를 안내하는 홍보 콘텐츠, 화학물질 등 독성정보, 안전한 해외직구절차(관세청 블로그) 등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도움이 되는 기타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누리집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메인 화면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신속하게 접속할 수 있으며, 반응형 웹을 기반으로 제공되어 PC뿐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등 사용 기기에 상관없이 모든 정보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All) 바로’ 누리집에서 반드시 국내 반입이 차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섭취하기 전에는 섭취방법,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확인해 위해한 해외식품으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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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건강식품 올바른 선택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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