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 피해로 인해 일본산 신선 농임산물을 일차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지시한 이후 건조 농임산물과 가공식품 등 까지 확대하여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일본산 식품의 검사대상은 제조·생산국이 일본이거나 일본을 경유하여 수입하는 농·임산물(신선, 건조, 냉장, 냉동 포함),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 원료 포함)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방사능 검사 확대는 일본에서 농산물과 수돗물까지 방사능이 검출된다는 발표와 제외국의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 강화에 따른 예방적 조치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2010년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현황으로는, 가공식품 23,145건(40,371,636 kg), 건강기능식품 623건(413,171 kg), 식품첨가물 12,304건(11,924,581 kg), 농임산물 40건(137,172 kg)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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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건조 농임산물, 가공식품 방사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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