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본문_기본_사진.gif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은 강병원, 김원이, 서영석, 신현영 의원과 함께 공동주최하고,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주관하는‘희귀질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논하다’ 정책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희귀질환 지정되지 않아 사각지대에서 혜택 못 받는 환자 많아

 

강선우 의원, 희귀질환 치료환경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 2015년 희귀질환법이 제정되면서 정책 지원이 꾸준히 확대되어 왔지만, 여전히 많은 희귀난치질환자들이 정책적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강병원, 김원이, 서영석, 신현영 의원과 함께 공동주최하고,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주관하는‘희귀질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논하다’ 정책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2019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55,499명의 희귀질환자가 발생하였으며, 등록된 희귀질환도 1,086 여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2015년 12월 ‘희귀질환법’ 제정과 ‘희귀질환 종합관리계획’이 수립되면서 관련 정책 지원이 꾸준히 확대되어왔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희귀난치질환자들이 정책적 지원을 받기 위한 첫 관문인 희귀질환 지정 및 산정특례 적용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투병 중인 질병이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치료에 필수적인 신약의 급여등재가 지연되거나 현 등재제도의 개선 없이는 사실상 보험급여 적용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국내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들이 체감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희귀질환의 진단부터 전 치료과정에서 희귀질환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희귀질환 관련 주요 정책상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2차 ‘희귀질환 종합관리계획(2022년~2026년)’ 수립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들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사진-대표 copy - 복사본 copy.jpg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문진수 교수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문진수 교수는 희귀질환을 지정 받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문 교수는 “희귀질환 미지정은 곧 환자들의 질병부담 가중으로 이어짐에 따라 지정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다”며 “결국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희귀질환이라고 할 수 없음에 따라 각종 법적 지원 혜택에서 소외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희귀질환 지정에 있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 교수는 “질환의 특성 및 환자가 겪고 있는 고통, 삶의 질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관련 학회 및 환자단체 또는 환자들의 의견에 대한 충분한 기회 제공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희귀질환 지정이 되지 않아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한 희귀질환지정 및 산정특례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문 교수는 “대상환자가 적은 극희귀질환의 경우 특히 경증과 섞인 진단명을 사용하는 질환의 경우에는 진단 및 진단기준 정의가 어려울 수 있다”며 “해당 전문가 자문의 풀을 확대해 질환의 특성 및 환자의 삶의 질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부 분류를 통해 극희귀질환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차성 질환임에도 질환의 특성 및 환자의 고통을 고려한 희귀질환 또는 산정특례 지정 필요하다. 또, 동일 질환에서 선천성과 후전청에 따른 지정, 미지정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일한 혜택 적용이 필요하다”며 “또한, 희귀질환 지정 절차 및 평가 내용에 관한 투명성도 확보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대표 copy - 복사본 copy.jpg
서울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 권혁수 교수

 서울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 권혁수 교수는 희귀질환의약품의 급여비율이 낮아지면서, 환자들의 새로운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2013년 이후 고가 의약품 등장의 영향으로 보험급여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급여비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결국 새로운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이 낮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희귀질환의약품의 보급여율이 낮아짐으로써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희귀질환의 치료제 접근성 개선을 위해  최근 개발되고 있는 경제성 입증이 어려운 희귀질환 약제들에 대한 급여화를 위해 경제성 입증의 기준 변화가 필요하다”며 “희귀질환관리법에 희귀질환의약품 보험급여에 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위험분담제도 및 경제성평가면제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희귀질환 보장성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한 호서대학교 제약공학과 이종혁 교수는 먼저 희귀의약품과 희귀질환치료제의 용어 및 정의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희귀의약품의 질환과 희귀질환 지정 질환의 범주를 일원화해 희귀의약품으로 허가된 경우 즉시 보험급여 혜택을 줘야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또 “희귀질환의약품에 대한 특례제도를 확대하고, 기대여명과 관계없이 해외에서 BTD, PRIME 등으로 신속 승인된 혁신의약품 중 극소수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해서는 위험분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선우 의원은 “희귀질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정책과 제도상의 혜택이 더 많은 환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체계를 논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희귀질환 지정부터 치료제 접근까지..."사각지대 해소 방안 절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