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전 유성구 소재 ‘다다식품’에서 제조한 '창란젓(유통기한: 2012.8.20)’ 제품에서 유리조각(약 15mm 크기)이 발견되어 관련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16일 밝혔다.

이물 혼입원인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포장용기인 유리병의 선별과정 중 깨진 유리병의 유리조각이 튀어 해당 용기에 혼입되었으나 이를 미처 제거하지 못하여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가맹 매장에서 식품을 구입하면 계산대에서 부적합 식품의 판매가 자동으로 차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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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조각 혼입 ‘창란젓’ 제품 판매 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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