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본문_기본_사진.gif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운영하는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은 21일 ‘보건의료기관 내 식품알레르기 환자안전사고 발생'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제외돼야 하는 갑각류 종류 반찬 제공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입원 시 환자 식품알레르기 여부 확인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사례1. 두드러기를 호소하며 입원한 30대 환자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음을 의료진에게 알려 병원 전산 시스템에 갑각류 제외 알림이 입력됐다.


입원 며칠 후 환자의 목 부위 두드러기가 입원 당시보다 심해져 확인한 결과 당일 아침 환자식 중 해당 환자에게 제외되어야 하는 갑각류 종류의 반찬이 제공되었고 이를 환자가 소량 섭취했다.


즉시 주치의에게 보고하여 약물치료 후 호전되었으며 환자식의 상차림, 배식 과정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포함된 음식의 확인과 제외 철저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사례2. 천식으로 입원한 50대 환자로 입원 시 땅콩·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음을 의료진에게 알려 식사 신청 메모란에 ‘땅콩·갑각류 제외’를 입력했다.


며칠 후 아침 환자가 식사 중 갑자기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산소포화도가 93% 측정되어, 산소 공급과 약물 치료 시행 후 중환자실로 옮겼다.


이후 호흡곤란 발생 경위를 확인한 결과, 당일 아침 해당 환자에게 제외되어야 하는 땅콩 종류의 반찬이 제공되었고 환자가 땅콩을 제외하고 콩만 소량 섭취했다.


식사 처방 출력, 상차림, 배식 과정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포함된 음식의 확인 및 제외 절차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인증원)에서 운영하는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은 21일 ‘보건의료기관 내 식품알레르기 환자안전사고 발생'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인증원은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포함된 환자식이 제공될 경우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급식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환자에게 알레르기 유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식품알레르기 환자는 △구토·설사·복통 등 소화기 증상 △두드러기 가려움 입과 눈 주변의 부종 등 피부 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심한 경우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같은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인증원은 △식품알레르기의 심각성 인지 부족 △영양팀으로 환자의 식품알레르기 전달 누락 △환자의 식품알레르기 정보를 병원 직원에게 알리는 경고 시스템 부재 △조리실 내 교차오염 △재료 성분을 확인하지 않고 사용 △배식 시 식판의 이름과 환자 정보를 확인하지 않음 △환자의 부주의로 알레르기 있는 음식 섭취 등의 이유로 식품알레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인증원은 보건의료기관 내 식품알레르기 발생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 △입원 시 환자의 식품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 △환자 식사 선택 시 식품알레르기를 기록 △병원 전산 시스템 내 식품알레르기 알림이 설정 △식품알레르기 여부를 알리는 팔찌, 스티커, 침대 알림판 설치 등 인식표 사용 △식판에 생상 등으로 특별한 식사 임을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환자들도 △의사와 간호사에게 식품알레르기를 항상 공개하고 △식품알레르기 환자의 식사 관리 규정 절차 확인 △매 식사 및 간식시간에 제공된 음식의 재료 성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환자안전주의경보...갑각류 알레르기 환자, 입원 후 두드러기 악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